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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목차
1. 긴급돌봄이란?
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갑작스러운 질병, 부상, 주돌봄자의 부재(사망, 입원 등)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보완하여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.
2. 지원 대상 및 요건
긴급돌봄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제공됩니다:
- 긴급성: 갑작스러운 질병, 수술, 부상, 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
- 돌봄 필요성: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- 보충성: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
3. 주요 위기상황 예시
상황 | 설명 |
---|---|
급성기 질환 |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|
퇴원 후 돌봄 | 수술 후 병원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상황 |
돌봄자 부재 | 사망, 입원, 감염 등으로 인한 주돌봄자의 부재 |
서비스 대기 중 | 공적 서비스 신청 후 선정까지 대기 기간 중 |
4. 신청 방법과 절차
- 본인 신청 원칙
- 대리신청 가능: 친족, 법정대리인, 후견인, 이웃 등 (위임장 필요)
- 전화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대리 작성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5. 지원 서비스 내용
대상자에게는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:
- 재가돌봄 서비스 (가사 및 이동지원 포함)
- 방문목욕 서비스 (일부 지역만 가능)
- 최대 72시간 이내,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
6. 본인부담금 및 가격 구조
서비스 가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하며,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차등 적용됩니다.
야간 이용 시 지자체 기준에 따라 30분당 1,500원까지 정부지원 가능, 초과분은 자부담 발생.
7. 신청 문의 및 연락처
문의처 | 연락처 |
---|---|
보건복지상담센터 | 129 |
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| 1522-0365 |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| 044-202-32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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