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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총정리 (2025)
1. 지원 대상
-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또는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난임부부 포함)
-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및 보건소 확인을 받은 난임부부
-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&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, 건강보험 가입 확인이 가능한 자
2. 서비스 내용
항목 | 내용 |
---|---|
지원범위 | 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배아배양, 초음파 유도 포함, 착상보조제 포함 |
지원횟수 | 최대 2회 (시술만 진행 시 차감 없음) |
지원금액 | 1회당 최대 100만 원 |
유의사항 | 대리모·미성년자 정자난자 사용 금지, 생명윤리법 준수 |
3. 신청 방법
-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지원
- 단, 사실혼 또는 난임 진단자는 반드시 사전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 신청 필수
- 신청처: 여성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
- 온라인 신청: e보건소 (www.e-health.go.kr)
4. 처리 절차
- 📥 보건소 상담 및 신청 접수
- 📝 자격 확인 및 조사·심사
- ✅ 대상자 확정 및 통보
- 💳 비용 지원 지급
- 🔄 사후관리 (반복 시술 여부 등)
5. 근거 및 문의처
- 문의전화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관계기관: 주소지 보건소
- 법적근거: 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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