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총정리 (2025)📌 목차 1. 지원 대상 2. 서비스 내용 3. 신청 방법 4. 처리 절차 5. 근거 및 문의처 1. 지원 대상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또는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난임부부 포함)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및 보건소 확인을 받은 난임부부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&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, 건강보험 가입 확인이 가능한 자 2. 서비스 내용항목내용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배아배양, 초음파 유도 포함, 착상보조제 포함지원횟수최대 2회 (시술만 진행 시 차감 없음)지원금액1회당 최대 100만 원유의사항대리모·미성년자 정자난자 사용 금지, 생명윤리법 준수 3. 신청 방법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지원단,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