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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정읍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'소상공인 안정지원금'을 지급합니다.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되며, 5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.
지원 대상:
-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에 있으며,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
- 전년도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사업자
-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
지원 제외 대상:
-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
- 공고일 기준 휴·폐업자
-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
-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(태양광발전업, 전자상거래업 등)
신청 기간 및 방법:
- 신청 기간: 3월 10일부터 28일까지
- 신청 방법: 사업장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공식 웹사이트나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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