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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 – 기업·청년 모두 최대 1,200만 원 받는 법

우아니스 2025. 5. 9. 0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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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– 기업과 청년 모두 혜택 받는 법

청년 채용 기업엔 최대 720만 원, 청년 개인에겐 480만 원까지 지원!


📌 목차


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1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주도하는 고용 지원 정책으로,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, 기업에게는 채용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. 특히 2025년부터는 Ⅱ 유형이 신설되면서 청년 개인에게도 금전적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.

2. 유형Ⅰ vs 유형Ⅱ 비교

구분 청년 대상 기업 지원금 청년 지원금
유형Ⅰ 취업애로청년 (4개월 이상 실업) 최대 720만 원 (월 60만 원 × 12개월) -
유형Ⅱ 모든 청년 (만 15~34세) 최대 720만 원 (6개월 유지 시) 최대 480만 원 (18개월 이상 근속 시)

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3. 신청 대상과 요건

✅ 청년 자격

  • 만 15~34세 대한민국 청년
  • 유형Ⅰ: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의 취업 애로 청년
  • 유형Ⅱ: 2025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되어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

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✅ 기업 요건

  •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(제조업, 청년창업기업 등 포함)
  •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
  • 신청 기업은 고용24를 통해 참여 신청 완료해야 함
  •  

4. 신청 방법과 절차

  1. 1단계: 기업이 고용24에 접속
  2. 2단계: 지역 담당 운영기관 지정 및 참여 신청 (PC에서만 가능)
  3. 3단계: 청년 채용 후, 고용유지 조건 충족 시 지원금 신청
  4. 4단계: 청년도 고용유지 조건 충족 후 별도 신청 가능

☎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 운영기관 연락처 참조

5.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

  • Q. 두 가지 유형에 동시에 해당될 수 있나요?
    A.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며, 유형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.
  • Q. 청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?
    A. 유형Ⅱ의 경우, 청년 본인이 18개월 근속 후 직접 신청 가능
  • Q. 비정규직도 대상인가요?
    A.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조건입니다. 계약직·단기직은 대상이 아닙니다.

 

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6. 마무리 요약 & 실천 팁

정부가 2025년부터 도입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은 청년도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✅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
✅ 청년은 18개월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수령
✅ 조건에 맞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,
고용24에서 신청을 완료하세요!

놓치면 아쉬운 정부 지원금, 지금 확인하고 실천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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